Page 494 - 답문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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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록(例祿, 상례로 주는 봉록)은 마땅히 사양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

             문에 다시 여쭙니다.-기양연-



             祿米不受之敎, 及於尹令, 則以爲例祿不當辭云, 故更稟。【奇陽衍】



             [답]  윤영(尹令)의 녹미 이야기는 종시 긁지 못한 가려움이 있으니,
             이는 자기의 처지로 타인의 처지를 계산한 것이다.




             尹令祿米之論, 終有未爬之癢, 蓋以自家處地, 筭他人處地也。



             [문]  치격(絺綌) 일습을 되돌려 보낸 것에 대하여 묻습니다.-소필기-



             絺綌一襲云云。【蘇弼基】




             [답]  제포(綈袍) 를 주는 우정은 또 어찌 이와 같은가요? 제가 좌
             우께서 주시는 물건이라면 비록 이보다 큰 것일지라도 굳이 사양할
             수가 없는 터입니다. 하물며 채소나 오이 등 신구의 물건을 손수 가

             지고 오는 노고가 어찌 반드시 실오라기를 짠 수고만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전후로 일찍이 이것으로써 불안해하지 않았는데, 오직 치격
             (絺綌)만은 물리치는 것은 반드시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모르겠지만 닭을 잡아서 절반을 시렁에 둔 채 채소와 나물로 객을



                제포(綈袍):두꺼운 명주로 만든 솜옷인데,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할 때 쓰는 말이다.
                전국 시대 위(魏)나라의 수가(須賈)가 그의 옛 친구 범수(范睢)가 추위에 떠는 것을
                보고 제포를 주었다는 고사가 있다. 《史記 卷79 范睢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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