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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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으며,
동 법률은 그동안 직업소개(알선)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시행되었습니다('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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