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개요
목적
기관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평가함으로써 인권경영 추진 현황 파악 및 환류를 통한 인권 친화적 기관 구현
평가 개요
(평가대상)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한 기관 경영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 국가인권위원회「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기관 상황에 맞게 설계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154개 지표) 활용
※ 인권경영 10개 분야 – 33개 항목 – 154개 평가 지표
(평가기간) 2024.12. . ~ 2024. 12. .
(평가방법) 평가 지표 유관부서 자체점검 후 서면평가 실시
(평가기준) 세부 지표별 응답을 계량화된 점수로 산출
- (응답별 평가 점수) 5단계로 구성된 응답(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을 각각 점수화
평가기준
구분 |
예 |
보완필요 |
아니오 |
정보없음 |
해당없음 |
점수 |
1 |
0.5 |
0 |
평가제외 |
평가제외 |
※ (참고) 답변결과 작성 방식
답변결과 작성 방식
- (예) 지표 이행 실적 있음. 개선 불필요
- (보완필요) 지표 이행 실적 있음. 개선 필요
- (아니오) 지표 이행 실적 없음
|
- (정보없음) 해당 지표가 기관운영과 관련성 적음.
- (해당없음) 해당 지표가 기관운영과 관련성 없음.
|
※ 평가점수가 높을수록 지표별 요구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
평가 수행 및 결과
평가수행
평가지표 구성
- (평가지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기관 경영환경을 반영한 체크리스트 마련(1.기관운영 9개분야- 28항목 –140개 지표) 2. 사업(1분야-
5항목-14개 지표)
- (지표별 소관부서 지정)
- 기관운영
기관운영
연번 |
분야 |
항목수 |
지표수 |
소관부서 |
1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5 |
30 |
총무부 |
2 |
고용상의 비차별 |
4 |
17 |
총무부 |
3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4 |
16 |
총무부 |
4 |
강제 노동의 금지 |
2 |
11 |
총무부 |
5 |
아동노동의 금지 |
2 |
14 |
총무부 |
6 |
산업안전 보장 |
4 |
17 |
총무부 |
7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3 |
10 |
총무부 |
8 |
환경권 보장 |
4 |
18 |
총무부 |
9 |
기증 기탁자 인권 보호 |
2 |
8 |
자료교육부 |
- 사업
사업
연번 |
분야 |
항목수 |
지표수 |
소관부서 |
1 |
사업(국학진흥지원)운영 |
5 |
18 |
기획연구부 |
평가결과
(자체평가 결과) 총 159지표중 `예` 68개, `보완필요` 24개, `아니오` 20개,`정보없음` 17개, `해당없음` 30개
자체평가 결과
연번 |
분야 |
답변결과 |
예 |
보완필요 |
아니오 |
정보없음 |
해당없음 |
1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13 |
14 |
1 |
1 |
1 |
2 |
고용상의 비차별 |
14 |
|
|
3 |
|
3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2 |
|
|
4 |
10 |
4 |
강제 노동의 금지 |
8 |
|
|
3 |
|
5 |
아동노동의 금지 |
3 |
|
|
1 |
10 |
6 |
산업안전 보장 |
6 |
3 |
2 |
|
6 |
7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
|
9 |
1 |
|
8 |
환경권 보장 |
4 |
4 |
4 |
3 |
3 |
9 |
기증 기탁자 인권 보호 |
8 |
|
|
|
|
10 |
사업(국학진흥지원)운영 |
10 |
3 |
4 |
1 |
|
합계 |
68 |
24 |
20 |
17 |
30 |
(분야별 환산 점수)
분야별 환산 점수
연번 |
분야 |
항목 |
점수 |
1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⓵ |
인권존중 정책선언 |
83.3 |
⓶ |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
60 |
⓷ |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
75 |
⓸ |
인권경영성과 |
71.4 |
⓹ |
구제절차 마련 |
66.6 |
소계 |
71.4 |
2 |
고용상의 비차별 |
⓵ |
고용상 비차별 |
100 |
⓶ |
고용상 남녀비차별 |
100 |
⓷ |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
100 |
⓸ |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
- |
소계 |
100 |
3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⓵ |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
- |
⓶ |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
- |
⓷ |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
- |
⓸ |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
100 |
소계 |
100 |
4 |
강제 노동의 금지 |
⓵ |
강제노동 금지 |
100 |
⓶ |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
- |
소계 |
100 |
5 |
아동노동의 금지 |
⓵ |
연소자 고용 금지 |
100 |
⓶ |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
- |
소계 |
100 |
6 |
산업안전 보장 |
⓵ |
작업장 안전 |
100 |
⓶ |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
66.6 |
⓷ |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
62.5 |
⓸ |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
66.6 |
소계 |
68.2 |
7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⓵ |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
0 |
⓶ |
모니터링 실시 |
0 |
⓷ |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0 |
소계 |
0 |
8 |
환경권 보장 |
⓵ |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
70 |
⓶ |
환경정보의 공개 |
0 |
⓷ |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접근의 원칙 |
50 |
⓸ |
비상계획, 수립 |
66.6 |
소계 |
50 |
9 |
기증 기탁자 인권 보호 |
⓵ |
소장자료 결함 시 조치 |
100 |
⓶ |
기증기탁자 사생활 보호 |
100 |
소계 |
100 |
10 |
사업(국학진흥지원)운영 |
⓵ |
사업기획 |
0 |
⓶ |
사업공고 |
100 |
⓷ |
수혜자 선정 |
100 |
⓸ |
사업운영 |
30 |
⓹ |
개인정보보호 |
50 |
소계 |
67.6 |
종합점수 |
71.4 |
결과 분석
종합 평가의견
종합 평가의견
결과 그래프 |
종합 점수표 |
 |
연번 |
분야 |
점수 |
1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71.4 |
2 |
고용상의 비차별 |
100 |
3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100 |
4 |
강제 노동의 금지 |
100 |
5 |
아동 노동의 금지 |
100 |
6 |
산업안전 보장 |
87.5 |
7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0 |
8 |
환경권 보장 |
50 |
9 |
기증 기탁자 인권 보호 |
100 |
10 |
사업(국학진흥지원)운영 |
58.3 |
종합점수 |
71.4 |
|
⇨ 기관 운영에 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71.4점으로 기초적인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나, ⓵인권경영 체제 구축, ⓶산업안전 보장 ⓷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⓸사업(국학진흥지원)운영 분야에
대해선 개선방안 마련 필요
주요 분야별 평가의견(자체평가)
(인권경영 체제 구축)
- 인권정책선언문은 내부직원 의견수렴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인권경영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만들어 졌으나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해, 대·내외를 실질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주기적인
인권정책선언 내용 보완 필요
- 인권경영 추진의 근간이 되는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개선 및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대·내외에 공개해 자체적인 판단에 그치지 않고 외부의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고용상의 비차별)
- 공정한 직원 채용 및 입직경로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차별요소 배제를 위해 노력함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규모가 작은 신생기관면서 조직 정원 확보가 2023년도에 이루어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하지만 규정상 노동조합 결성 제한 및 결성으로 인한 불이익
사항이 없고, 2024년 노사협의회를 구성함으로서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의 기반을 구축함
(강제 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 「근로기준법」의 준수 및 「취업규칙」의 제정으로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고용시 성인만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으나 연소자 고용금지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연소자 고용금지에 대한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 필요
(산업안전 보장)
- 시 공무원 교육원을 임차해서 사용하면서 지자체가 설정하고 있는 안전 및 위생 사항을 만족하고 있으며, 청소 용역을 체결하여 환경관리에 힘쓰고 있으나 ,수장고관련 작업시 위험에 관한 정보 제공과
산업재해 관리에 대한 자체 예방 정책 수립이 미비되어 있어 이의 보완 필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본원과 관계하는 협력회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지가 없고 보안 담당직원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인식또한 부족한 상태로 보안 담당직원의 인권교육이 전무한 상황임, 인권문제에 대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책임 있는 공급망 구축 필요
(환경권 보장)
- 기초적인 환경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체계적으로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
부족한 상황임.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기증 기탁자 인권 보호)
- 매해 기증기탁의 날을 개최하여 기증 기탁자들에게 기증기탁 자료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관리규정」에 소장자료 결함시 조치절차가 제정되어있고 「기증기탁자 정보 관리지침」을 확보하고 있는 등
기증기탁자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함
(사업(국학진흥지원)운영)
- 인권이 사업 진행과정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 부족으로 사업기획 및 운영시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 하고 있음, 각 사업 담당자들에게 사업 진행시 고려해야할 인권 문제 분야 외부 전무가
초빙, 의견 수렴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총평
-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의 경영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로, 인권영향평가 결과 기관은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규정 및 제도
개선, 구제절차 마련 등 전사적 인권경영체계에 구축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음.
- 또한, 고용단계부터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임금·교육·승진 등 각종 인사제도 운영 시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금지했으며, 안전보건 관리 종찹추진 체계를
마련해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경영 실시 등 인권 존중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함.
- 다만, 보다 적극적인 인권경영 추진을 위해 인권영향평가 정례화 및 환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초빙 교육,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외부 의견을 반영한 인권정책선언을
마련하고, 기관의 인권존중 노력을 지역사회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역할 수행이 필요함.
- 추후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도출된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인권 침해요소를 제거하고, 이 밖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등 인권경영 실행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