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서와 옛편지] 칭념(稱念)-부탁? 청탁? 압박? 게시기간 : 2025-12-17 07:00부터 2030-12-24 21:21까지 등록일 : 2025-12-15 14:57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고문서와 옛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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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일까 승정원에서 한번 뵌 후 그때를 생각해 보니 아득합니다. 가을날 공무 보시면서 편안히 잘 계시는지요. 70여 년 동안 글 읽으신 공력을 이제 작은 고을에서라도 시험 삼아 펼쳐볼 수 있게 되었으니 아마도 반드시 볼만한 것들이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중략)…다름이 아니라 제 족숙인 임재겸(林載謙)씨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대명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직하고 별달리 구하는 것도 없으며, 수령들에게 사사로이 청탁하려고도 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지만 시골의 분위기상 태수가 한번 안부를 물어봐 주면 그 빛남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심부름꾼을 보내 존문(存問)해 주시고 또 지나는 길에 한번 들러 주신다면 10층의 탑을 쌓는 것보다 더 영광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 써 주셔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1796년에 임제원이 위백규에게 보낸 편지. 玉果 政軒 侍人 入納
湖西伯 候狀 銀臺一奉 回首依依 卽惟 秋序 政候安勝 七十年讀書 之功 始試之於十室 必多 有爲觀者 不任翹溯 記下 民憂溢目 病情添憊 自憐 就族叔林載謙甫 居在貴縣大明洞 守 拙無求 亦不無干謁官 長 而但鄕居物情 如得 太守一問 生光不少 幸卽 伻存 又於過路一屈皂 盖 其爲榮感 勝築 十層浮屠 可 另施否 適有過便 姑 不備 崇照 謹拜狀 丙辰九月十一日 林濟遠 頓首 이 편지는 1796년 (음)9월 10일에 임제원(林濟遠)이 존재 위백규에게 부쳤다. 승정원에서 한번 만난 일을 떠올리며 위백규가 수령으로 발령받은 일을 축하하고 있다. 이때 위백규는 옥과현감으로 부임했다. 30대 후반에 동당시, 한성시 등에서 입격하였으나 벼슬하지 않고 고향 장흥에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몰두했다. 70세가 되어서야 옥과현감이 되었다. 당시 임제원은 충청감사였다. 옥과현감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어 임제원이 위백규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족숙인 임재겸을 잘 돌봐달라고 한 것이다. 임제겸은 곡성의 대명리에 살았는데, 위백규의 공무지인 옥과와 붙어 있다. 곡성과 옥과는 각각 현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제원은 위백규가 ‘존문’해주기를 요청했다. 존문이란 지방 수령으로 간 사람이 그 지방 사람들을 방문하거나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묻는 일이다. 현재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도지사나 군수가 지역민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글을 보내거나 직접 만나보는 일이다. 그 지역에 처음 간 수령이 지역 분위기나 여론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지역민 입장에서 보면, 새로 부임한 수령이 먼저 인사하면 영광일 터이다. 존문은 수령이나 지역민에게 모두 좋은 일이다. 수령은 존문하는 양식의 글을 써서 지역민들에게 보낸다. 글만 보내기도 하지만 예물도 함께 보낸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등 떠밀려서 시행하는 것은 다르다. 임제원은 충청감사이고 위백규는 옥과현감이다. 감사는 종2품, 현감은 종6품이다. 공무원 위계상 4품이나 차이가 난다. 감사가 현감에게 요청했다. 부탁일까. 부탁일까 청탁일까 성주께 삼가 절하고 안부 편지 올립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이상한 날씨에 몸조리 잘하시며, 공무를 보는 생활은 두루두루 좋으신지요. 저는 늘그막에 관청의 일을 하느라 정신이 피곤합니다. 우러러 그리워하는 마음이 헤아릴 길이 없는 데다가 작년에 서울서 한번 뵐 기회도 놓쳐버려 지금까지도 마음이 울적합니다. 저는 선산에 분황(焚黃)하는 일로 잠깐 사직서를 내고 남쪽으로 돌아와 있으니 이승에 있는 저나 저승에 계신 조상이 모두 감읍할 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곳에 사는 김득광(金得光)의 산송(山訟)에 대해서는 아마도 고명함으로 잘 살피셔서 훤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디 원한을 품지 않도록 해주심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완산을 지나올 적에 영문에서 ‘저들이 무덤을 파내게 된 일은 매우 원통한 정상이다.’라는 말들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979년에 양주익이 위백규에게 보낸 편지. 雪山 政閣 執事 入納
梁參議 上候書 風日乖候 視篆調候 神相萬謐 暮年朱墨催科關心 能無 惱神 區區者仰溯沒量 昨歲竟 失一晤於洛城 迄玆茹悵 民 以焚 黃先山 呈辭南歸 幽明感泣而 已 就控 治下金得光山訟 必有洞 悉於高明之鑑 毋使抱寃如何 頃過完山 則營門盛言 彼之掘塚極 寃狀 敢此提及耳 民家文集 自完 營開板 欲一徃見其剞劂 歸路歷 入 治下獅里山 省掃先壠計 當有歷拜之路矣 餘姑 不備狀禮 丁巳之端陽日 山民 梁周翊 拜手 이것은 1797년 (음)5월에 양주익(梁周翊)이 위백규에게 보낸 편지이다. 의례상 먼저 안부를 묻고는 곧바로 산송 얘기를 꺼냈다. 김득광과 산송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데 ‘잘 살펴서 처리하여 원한 품을 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당시 양주익은 분황하는 일로 인해 서울에서 내려와 있었다. 전주를 지나올 때 사람들이 ‘저쪽이 무덤을 파 간 일은 원통한 일’이라고 수군대는 말을 들었다. 산송은 옥과에서 진행되는데 소문이 전주까지 퍼졌다. 민심이 김득광 쪽으로 기우는 형편이었다. 양주익은 위백규에게 잘 처리하여 ‘원한 없이’해달라고 말했다. 산송은묘역을 중심으로 다투는 일로 법정에서 가려야 할 소송이다. 조선 후기에 조상을 높이는 이른바 ‘위선(爲先)’ 풍조가 풍수설과 연계되어 장지(葬地)로 쓸 길지(吉地) 찾기가 성행했다. 비록 남의 땅이라도 길지라고 판단하면 그곳에 막무가내로 시신을 묻는 일이 많았다. 묘지 소유자 몰래 묻는 투장(偸葬)이나 권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묻는 늑장(勒葬)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법전인 『대전회통』에는 사대부가 늑장, 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일반 여염집을 빼앗아 들어가는 죄’를 적용하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송사 판결이 늘 법전에 의거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높다. 산송 판결자는 위백규였다. 양주익은 위백규에게 편지를 보내 산송 얘기를 꺼냈다. 당시 양주익은 정3품 병조참의였고 위백규는 종6품이었다. 지금으로 치면 양주익은 중앙정부의 장관 또는 차관급이고 위백규는 지방행정부의 5급 사무관 또는 계장급이다. 양주익의 말은 부탁일까 청탁일까 요청일까 압박일까 지난번 편지를 보내셨는데 마침 바쁘고 급하여 경황이 없어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였으니 그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봄인데도 날씨가 고르지 않은 때에 피곤하실 터인데도 공무하시는 정황은 좋으신지요. 그리운 마음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저 동분서주하는 중에 병까지 더한 상태여서 별달리 말씀 드릴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이조의 서리인 오종서(吳宗瑞)는 제 집안에서 10여 대 동안 단골(丹骨)로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사께서도 그를 단골로 정했다고 하니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참(堂參)하시는 일을 그에게 맡겨 대신 수행하도록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참할 때의 비용은 경저리가 일을 해주는 비용처럼 관청에서 마련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령이 된 사람이 관례대로 단골리(丹骨吏)에게 오가는 비용과 체하(帖下)를 응당 마련해 주는 것이 규례입니다. 더군다나 집사께서 이 서리를 이미 단골로 정했고 제 집안 단골이기도 하니 집사께서 옛 정의를 생각하여 헐후하게 대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바라건대 관례보다 더 넉넉히 주시어 먼 곳에서 ‘일이 어긋나는구나.’라는 한탄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어떨지요?
1796년에 윤심약이 위백규에게 보낸 편지 玉果 政軒 執事 入納
盤池 尹令 候書 向者惠狀 適値忙急 不得更進 拚別 其爲悵恨 當復如何 春氣 甚不調 未審/勞頓餘/政候起居 一視萬想 不任仰 溸 心約奔汨東西 病狀添劇 無 足奉聞 吏吏吳宗湍 卽鄙家 十餘代丹骨親切人也 聞 執事亦定丹骨云 甚是不偶之 事也 爲堂參方委往云 其堂 參 則邸人役價一般 固無自 官辦給者也 爲守令者 例於丹 骨吏 其助給 來往浮費 與別帖 下 自是應規而 況 執事於此吏 旣定丹骨 又是鄙 家丹骨 則伏想執事念舊之誼 似不歇後/幸望拔例/ 優助 俾/免遠地齟 齬之歎 如/何如何 近來/紙政極艱 紙地優惠/ 此人便如何 餘姑不備/下照 謹候書 丙辰三月卄六日 尹心約 拜 이 편지는 1796년 (음)3월 26일에 윤심약(尹心約)이 썼고 위백규에게 전달되었다. 의례적인 안부 인사를 서둘러 마치고, 오종서에 관해 썼다. 오종서는 이조에 근무하는 서리이며 윤심약 집안의 단골리(丹骨吏)이다. 지방으로 간 수령들은 중앙 정부의 정치 동향, 인사 관리 정황 등을 수시로 탐문하곤 했다. 그래서 이조나 병조에 근무하는 서리들과 친분을 쌓고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았다. 이것이 단골리이다. 요즘으로 치면 정보를 얻어내거나 행정 사무 처리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미리 친분을 쌓아 놓은 공무원인 셈이다. 물론 대가가 없을 수는 없었다. 정보 제공이나 행정 처리에는 비용이 들었다. 일종의 수행 비용 내지 수수료에 해당한다. 조선시대 단골리들은 돈 또는 현물을 받았다. 특히 지방 수령들은 해당 지역으로 부임한 후 이조나 병조에 인사를 하는데 이를 당참(堂參)이라고 한다. 자신을 임명한 조직이나 부서의 관료에게 인사치레하는 일이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당참채(堂參債) 또는 당참전(堂參錢)이라고 불렀다. 수령은 지방에 있어 또다시 서울로 갈 수 없기에 단골리가 당참을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급했다. 윤심약은 위백규에게 당참할 것과 오종서에게 당참비를 후하게 내주라고 했다. 위백규는 1796년 (음)3월 8일에 옥과현감에 임명되었고, 그가 부임하자마자 윤심약은 빨리 당참하기를 권유하면서 오종서를 후하게 대접하기를 요청했다. 윤심약은 1748년에 태어났으므로 위백규보다 스무 살 정도로 어리다. 한참 어린 그가 위백규에게 이렇게 채근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윤봉구(尹鳳九)의 아들이다. 윤봉구는 위백규의 스승이다. 위백규는 1751년에 충청도 덕산에 있는 윤봉구를 찾아가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했다. 위백규에게 윤심약은 스승의 아들이다. 이 편지를 받은 위백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칭념, 염불에서 청탁으로?
이 편지들은 모두 다른 사람이 위백규에게 보냈지만 공통점이 있다. 위백규가 옥과현감으로 부임한 직후에 쓰여졌다는 점이다. 윤심약은 15일 정도 지난 후에 썼고, 양주익은 1년여 개월, 임제원은 6개월 정도 지났을 즈음에 썼다. 조선시대 지방 수령으로 임명되면, 그는 여러 기관의 관료들이나, 해당 지역 전임 수령들을 방문한다. 수령으로서 해야할 일들, 지역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이때 사람들은 수령이 된 이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요청한다. 이것을 칭념(稱念)이라고 불렀다.
1796년(음) 3월 8일에 발급한 문서. 위백규를 옥과현감에 임명한다고 했다. 사전에는 ‘어떤 사실을 입에 올려 말함으로써 잊지 말고 잘 생각하여 달라고 하는 일’이라고 풀었다. 어떤 연구자는 「월인석보」의 ‘아미타의 일홈을 칭념이 지성이면’이라는 어구와 관련시켜 ‘칭송하여 생각한다는 의미로 입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마음으로 염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일종의 염불로 본 셈이다. 이재 황윤석은 칭념이 ‘조선의 방언으로서 한어의 정녕(叮嚀)에서 비롯되었으니 정(叮)은 칭(稱)으로 녕(嚀)은 념(念)으로 각각 가차된 것이며 청촉(請囑), 부탁 등의 유형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서술했다. 조선 성종 때에는 ‘수령이 부임할 적에 공경 대부들이 전송하면서 그 지역의 노비를 잘 돌봐주기를 청하는 일’을 칭념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모두 ‘마음 속의 어떤 생각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이렇다 보니 조선 후기로 가면서 칭념은 지방 수령에게 어떤 일을 요청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띠게 되었다. 그리하여 누군가 지방 수령으로 임명되면, 그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말이나 글로 요청하는 일이 성행했다. 칭념하는 일이 일종의 관행이 되었다. 1571년 (음)2월에 유희춘이 전라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을 때 영의정 이준경을 포함하여 1품, 2품 재상 및 관료들에게서 받은 칭념의 글만도 45장이나 되었다고 한다. 유몽인은 1604년에 충청도 관찰사로 나가는 사람에게 그 지역 친구들을 잘 봐달라는 글인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이공을 전송하며 충청도에 있는 옛 친구들을 칭념하는 서〔送湖西李觀察使稱念湖中親舊序〕>에서 칭념이란 말을 쓰면서 거의 30여 명의 이름을 나열했다. 칭념을 받은 수령들의 마음 속은 어땠을까. 지역의 노비들을 봐달라는 일은 실제 노비 추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을 소란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존문해달라는 칭념을 받으면 수령은 편지글과 물건을 함께 보냈다. 그 재물은 대개 관청에서 마련하여 보냈다. 공적 재물을 개인이 사사로이 돌려쓰는 일이 된 것이다. 성혼은 존문 칭념에 대해 불평하면서 ‘왕래할 때에 칭념(稱念)하는 것이 풍속을 이룬 것으로 말하면 물건을 주는 자도 이미 정성에서 나오지 않고 본 고을에서 물건을 보내는 것도 심히 달가워하지 않으니, 이는 예도 아니고 정성도 아니’라고 단언했다. 유희춘이 전라도 관찰사였을 때 그의 아내 송덕봉은 친정아버지 묘소에 비석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유희춘은 단번에 거절했다. 비석 세우려면 여러 지역 수령들에게 도와달라는 요청해야 했고, 요청 받은 이들은 분명 관청 공공 재물에서 마련해 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을 터이다.
중앙 정부에 있는 이조나 병조 관리들에게 어서 빨리 예물을 보내라는 재촉의 글은 더욱 난처하다. 당참 관례는 조선 초기부터 문제로 지적되었다. 성종 때 채수는 당참이 ‘관작을 주고서 값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직격했고 성종도 폐습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조선 후기 문인인 유재건은 『이향견문록』의 「지모(智謀)」편에 이조 서리였던 이연의 이야기를 실었다. 이연은 지방 수령에 임명된 이들을 찾아가 당참전를 요구하여 부모를 봉양했다고 한다. 서리에게는 당참이나 당참전이 공공연한 생계 수단이었던 현실을 보여준다. 이 비용도 존문의 경우처럼 관청의 공금에서 빼내거나 개인이 내야 해서 그 부담은 적지 않다.
1807년(순조7) 7월 초8일에 해남현감이 존문할 때 발급한 존문단자. 소자와 생닭을 함께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소송이나 기타 공무와 관련한 칭념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빈번해지고 부작용도 많았다. 양주익의 경우처럼 중앙 관리의 칭념은 지방 수령으로서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터이다. 판결의 공정성이 권력에 의해 훼손될 가능성이 충분했다. 위백규는 칭념이란 단어를 써서 당시 과거시험의 공정성을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지만 소송과 관련한 칭념을 직접 받았을 때에「는 적잖이 마음이 쓰였을 것이다.
부탁과 청탁 사이 부탁과 청탁의 차이는 무엇일까. 민원을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처리를 끝낸 후 집에 가서 ‘다리 뻗고 자면 부탁, 쪼그리고 자면 청탁’이라는 말도 있다. 개그콘서트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웃기려고 한 말이지만 웃음 속에 마음을 찌르는 날카로운 ‘촌철’이 있음을 누구나 다 안다. 위백규가 받은 세 통 편지의 겉모습은 점잖은 ‘요청’이다. 그러나 속내는 조금씩 다르다. 칭념은 부탁, 청탁, 압박의 실가닥들이 섞여 짜여졌다. 위백규는 어떤 실오라기를 뽑아냈을까.
『간독정요』 마지막 부분에 있는 칭념 서식. <도움 받은 글> 김나라(2024), 「1880년 내시 우계범이 관여한 충주 산송의 특수 사례 고찰」, 『고문서연구』 64, 한국고문서학회.
김도용(1990), 「조선후기 산송연구:광산김씨,부안김씨가문의 산송 소지를 중심으로」, 『고고역사학지』 5-6합본, 동아대 박물관. 김혁(2008), 「조선시대 청탁문서의 특성」, 『고문서연구』 32, 한국고문서학회. 김현영(2016), 「지방관의 칭념 서간을 통해 본 조선 말기 사회상」, 『고문서연구』 49, 한국고문서학회. 유기상(2015), 「존재 위배규의 「原風水」와 묘지제도 개혁론」, 『민족문화』 46, 한국고전번역원. 이성임(2004), 「조선 중기 양반관료의 “칭념”에 대하여」, 『조선시대사학보』 29, 조선시대사학회. 이성임(2022), 「16세기 양반의 칭념 수수와 그 인적 배경」, 『사림』 82, 수선사학회. 이일운(1953), 「탐관실화:존문과 고문」, 『지방행정』 2(3),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정경목(1997), 「산송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사법제도 운용실태와 그 특징」, 『법사학연구』 18, 한국법사학회. 전경목(2013), 「조선후기 지방 명문 출신의 관리와 경아전의 관계망」, 『장서각』 30, 한국학중앙연구원. 글쓴이 김기림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부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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