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홍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관련 내부정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시스템)"를 개소('26. 4. 9.)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면신고센터(시스템)"는 신고 접수부터 처리 및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익명으로 운영하여,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근방법) www.cio-whistleblower.go.kr, www.cio.go.kr(공수처 홈페이지 내 접속 가능)
▶ (운영방식)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 접수 및 처리, 신고내용 검토 후 내사사건 전환 여부 판단, 처리결과 익명 통지
▶ (신고자 보호) 신고 전 과정에서 신원정보 비수집 및 식별정보 차단, 익명성 보장을 통한 안전한 신고 환경 제공
▶ (수사대상)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장/차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주요 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그 가족 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등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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