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홍보
- 첨부파일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홍보 포스터.jpg (2.55 MB) 미리보기 다운로드

고용노동부는「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으며,
동 법률은 그동안 직업소개(알선)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시행되었습니다('22.6.16).
이전글 | 공지사항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25년 국학자료 원문이미지 DB구축 용역) | 2025-06-23 |
---|